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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자금대출조건과 전세자금대출서류 완전 정복!!

오늘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조건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란 말그대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에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어떤 금융권에서 받아야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으실때는 해당은행의 기본 대출이자조건도 중요하지만,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좋아야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대출에 한도와 금리는 신용등급도 중요하답니다.





그럼 일단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본서류

-본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배우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혼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는 꼭 날인해야 진행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이라도 해당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 날인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영수증(5%이상의 계약금)

-잔금납부고지서(장기주택전세일경우)

-임대인 계좌사본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시프트 대출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 하시는 경우 해당 도장 지참 필수






2.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2013년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세무사직인이 날인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급여명세표(회사직인 반드시 날인되어야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최근 1년간 납부확인서

▶1577-1000번으로 전화 → ①자격득실확인서 및 ②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가입증명 자료(4대보험가입사이트에서 출력가능 또는 인근 건강보험공단 방문발급 가능)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4대사회보험 정보인계센터)





3.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http://hometax.go.kr/ 에서 가능)







4.기타

주택금융신용보증료 및 인지대 입급

금리할인을 위한 추가조치로는

-자동이체 (계속 유지시 연 0.1%할인)

-청약저축 2만원이상 또는 정기적금 10만원 이상 신규 및 자동이체 등록 (유지시 연0.2%할인)

-급여이체 등록(월 80만원 이상 계속 유지시 연 0.2%할인) - 급여이체등록 요건은 별도 적용

-스마트뱅킹 등록(신규 및 유지시 연 0.1% 할인)

체크카드 신규(신규시 연0.1%할인)







이와같이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자료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자가를 가지는 것이 모든사람의 꿈이겠지만 차근차근 모아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