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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업급여 조건과 모의계산 한눈에 알아보기

잘나가던 블로그가 갑자기 저품질에 걸려 마음이 안좋은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보려 하면서 다시 포스팅합니다. 전에 포스팅 한내용은  체당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알아 봤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요건과 모의 계산을 하는 법을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체당금 포스팅 내용에 대해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체당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받지 못한 급여를 정부에 신청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이 체당금 내용은 이만 줄이고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가지 해당사항을 충족 하여야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2.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 퇴직에 대한 사유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해당 부분에 만족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차등을 받으며 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에 대한사유에 본인 스스로 퇴직을 한 경우이거나, 회사에 큰 실수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해당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선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하세요. 접속하신 후 가입이 안되있으신분은 가입하기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뜹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후 중앙 오른쪽 부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최근 피보험 자격현황과 함께 피보험 상세이력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고용보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놓으세요. 그래야 이따 모의계산에서 기간을 기입해서 본인이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의 기간이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모의계산기는 생각보다 쉬운곳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바로 오른쪽 옆을 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실업 급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의 빈칸에 따라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날짜를 설정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월급여액과 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기간이 설정되어 나타난답니다.






위의 기간은 예시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월급여 300만원으로 정하고 나니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4만원으로 설정되며 예상 지급일수가 90일 총 예상 수급액이 36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1일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 1일 급여의 50%로 설정이되며, 최고 상한액은 4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1일 액수는 2013년 기준으로 34,992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최대 240일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구직에 대한 활동은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과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한푼이 소중한 이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쓴 글이니 보시고 많은 도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실업급여로 인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열심히 일하기 위한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