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7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 개요 |
구 분 |
일 자 |
시 간 |
학교급 |
장 소 |
비 고 |
예 선 |
2013.6.15.(토) |
09:30~12:10 |
고 |
청주 성화중학교 |
|
본 선 |
2013.9.7.(토) |
08:30~16:00 |
초・중・고 |
청주 성화중학교 |
|
결선 및 시상 |
2013.10.25.(금) |
13:00~17:00 |
고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
|
해외연수 |
2014. 1월 중 |
초・중・고 |
유엔본부 외 미국 동부 |
참가 대상 |
대회 단계 |
평가 영역 |
비 고 |
충북 및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
예선 |
듣기, 읽기 |
∘해외 체류 무경험자 그룹(A) 및 유경험자 그룹(B)으로 분리 실시
∘A그룹: 충북과 타시도 그룹 분리 실시 |
본선 |
쓰기, 말하기 | ||
결선 |
영어 발표 |
구분 시상 |
A그룹 |
B그룹 | |
충북 |
타시․도 | ||
대 상 |
1 |
1 |
1 |
금 상 |
2 |
1 |
1 |
은 상 |
4 |
2 |
2 |
동 상 |
5 |
3 |
3 |
계(명) |
12 |
7 |
7 |
※ 상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예정
부분 입상자)
- 대상자: A그룹 충북 12명, 타시도 4명, B그룹 4명
- 연수 지역: 유엔본부 외 미국 동부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7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 추진 계획 |
Ⅰ |
목 적 |
1. 영어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로 자신감 및 성취감 고취
2. 제2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발굴 육성
Ⅱ |
방 침 |
1. 전국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년 구분 없이「해외체류 무경험자(A그룹)」와「해외체류 유경험자(B그룹)」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대회는 3단계(예선, 본선, 결선)로 실시하며, A그룹은 충북과 타시․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타시도 소재 학교별 참가 추천 인원은 A, B그룹별 1명 이내로 제한한다.
Ⅲ |
세부 추진 계획 |
1. 대회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시 간 |
학교급 |
장 소 |
비 고 |
예 선 |
2013.6.15.(토) |
09:30~12:10 |
고 |
청주 성화중학교 |
|
본 선 |
2013.9.7.(토) |
08:30~16:00 |
초・중・고 |
청주 성화중학교 |
|
결선 및 시상 |
2013.10.25.(금) |
13:00~17:00 |
고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
|
해외연수 |
2014. 1월 중 |
초・중・고 |
유엔본부 외 미국 동부 |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회 전 필히 아래 홈페이지 탑재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 반기문영어경시대회 홈페이지(http://global.cbe.go.kr)
2. 참가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해외체류 유경험자인 경우 해외 체류 또는 국제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A, B 그룹으로 구분한다.
○ A그룹 : 해외체류 기간 합산이 6개월(180일) 이하인 학생
○ B그룹 : 해외체류 기간 합산이 6개월(180일) 초과부터 2년(730일) 이하인 학생
※ 해외체류 기간에 포함되는 항목
∘영어를 공용어 또는 모국어로 하는 국가 체류 기간 ∘국내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재학 기간 ∘비영어권 국가라도 영어로 교육하는 학교 재학 기간 ※ 비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 동안 국제학교에 재학하지 않았을 경우 - 영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과목을 한국어 또는 현지어로 수업했다는 학교장 증명 제출 |
다. 해외 체류 기간은 아래 방법으로 산출한다.
※ 해외 체류 기간 계산 방법(1개월=30일, 1년=365일)
∘만6세(생후 72개월)이후부터 대회 공고일(2013.04.15.) 현재까지의 해외체류기간을 합산한다. ∘해외체류기간의 산정은 일단위로 한다. 예1) 해외체류기간이 2007.12.25~2008.02.26인 경우 08.02.26~07.12.25=2개월 2일이므로 62일(30일+30일+2일)로 계산 예2) 해외체류기간이 2006.01.31~2006.03.01인 경우 1개월 2일이므로 32일로 계산 ∘1회 출국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는 어학/유학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기간 해외체류도중 1개월 이하의 귀국은 해외체류 기간으로 본다. 예1) 2005.07.12~2005.07.20(9일간 해외체류), 2005.07.20~2005.08.19(1개월 이하 일시귀국), 2005.08.19~2006.01.11(해외체류)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을 2005.07.12~2006.01.11로 6개월이므로 해외체류 6개월(180일)로 계산 |
라. A, B그룹 간 교차하여 지원할 수 없다.
마. 동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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