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아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2월15일 부터 임신부의 출산에 비용의 부담을 줄여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중 건강을 돌보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발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지원내용은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의 진단을 확인한 지원신청자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비용 및 진료비
지원방법 :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정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로 사용할수 있는 고운맘 카드 발행
지원금액 :
임신 1자녀 50만원 (2012년 4월 이후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임신 2자녀 70만원
사용기간 : 임신확인 진단 후 고운맘 카드 발급 후 분만 후 60일까지 사용가능
고운맘 카드는 임신 후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요즘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알아서 임신 지원금을 받으라고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임신지원금에 대한 말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제한 금액은 예전에는 1회당 6만원의 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도에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으며 예전보다 그 사용 용도가 좀 더 넓어져서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및 사용방법
신청 및 접수 : 고운맘 카드 신청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애서 신청하시면 되며 임신확인서에는 출산예정일의 표시가 꼭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발급유형 : 고운맘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중 선택이 가능하며 신용불량등의 이유로 신용카드가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용카드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당 보건복지부 : 129
KB국민 고운맘카드 : 1599-7900
신한카드 고운맘카드 : 1544-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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