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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KT 온가족할인으로 통신비 50% 할인받는법

온가족할인을 아시나요?


SK텔레콤에서 진행하는 통신비 할인 프로젝트? 입니다.

온가족할인제도 말고도 온가족무료나 온가족프리와 같은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는 T끼리 온가족 할인제로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는 특별한 제약이 없이 가족모두의 기본료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이 온가족 할인제도는 최고 5인을 구성할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사용한 SK텔레콤의 합산 년 수에 따라 요금의 할인률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정액기간이 없이 총 가족의 합산 년수가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10%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20%

20년이상 부터 30년 미만의 경우에는 30%

30년이상의 가입기간의 경우에는 50% 라는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들어 사용하는 요금제를 보면 34가 가장저렴한 요금제군에 속하고 45, 54, 67등등 엄청난 통신비를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다 8만원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온가족할인에 속해있다면 그의 절반인 4만원대의 요금으로 8만원대의 요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가족할인은 가족합산 년수가 30년이 넘어선다면 굉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럼 이런 온가족 할인은 어떻게 가입할까요?


온가족할인은 가족구성원의 동의만 받으면 가까운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하면 손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과 같은 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가입 할 수 있는것이죠.





온가족할인 가입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은 어디까지?


온가족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은 대표자 본인의 기준으로 배우자 , 직계존비속과 사위나 며느리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두명의 회선이 등록이 가능하긴 하나 그럴경우에는 회선의 가입년이 09년5월31일 이전이여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가입한 회선이라면 한명의 명의로 두개의 회선을 등록 할 수 없답니다.





온가족할인은 어느정도의 년수 일때 이익이 많을까?


일단 20년미만의 경우라면 기존의 요금제를 유지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요금제에도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약정할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약정할인의 경우에도 20%에 가까운 할인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약정할인을 받고 있을 경우에 온가족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할인을 해지 하여야 하는데 약정할인으로 받고 있는 금액은 가입월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 그 약정반환금을 어느정도 계산해보고 요금제를 바꾸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5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추천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답니다.

물론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면 단숨에 약정반환금에 대한 할인을 추후 받을 수 있겠죠. ^^




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50%의 통신비를 할인 받고 있답니다.

현재 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저렴한 기본요금의 요금제를 사용하셔서 그렇지 사용량이 많은 가정이라면 훨씬 더 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합산년수는 인터넷(SK브로드밴드)2회선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이동통신 5회선과 SK브로드밴드 인터넷 2회선을 합산 총 7회선의 합산년수로 적용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동가입년수 옆에 B가입기간이 있는데 이게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년수로 총 합이 34년이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가족 할인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된 SK브로드밴드 회선의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SK브로드밴드는 명의 이전시 가입기간을 인정을 받지만 이동통신회선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명의이전을 받아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T월드에 들어가셔서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확인해보시고, 보다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통신비 할인을 받아보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