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5월 6일(월) 서울시교육청내 학교 보건원 2층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교권침해현황 사진출처 KBS1TV
교원 예우에 대한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 요약으로는
1.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 의 구성.운영 2.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등의 보호 조치 4.제6조의 3에 따른 법률 상담 5.제7조 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전화 3999-093,094 로 교권 침해에 관한 사안을 접수하며
사안이 접수 되면 담당 장학사, 변호사가 그에 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피해교원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을 지원 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권 보호 지원 센터의 역할
교권 침해 현황 조사
교권 침해 예방 자료개발
교권관련 연수 실시
콜센터 운영 및 교권침해 사안 접수
피해교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권리구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정책 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학교장 추천전학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등
개인적으로 이 사항은 전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하는것 이상으로 교사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것은 현실입니다. 예전의 일을 말하는게 답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선생님께 이렇게 대들거나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현재는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권만이 아닌 장유유서의 기본적인 어른공경까지도 무너질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냐라고 반론을 하실 분들도 있을테고 그런일이 분명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학생이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은 예전에 자주 쓰였던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미 멀어졌고 자신의 잘못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드는 모습이 자주 비춰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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