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안내 〈영어듣기 평가 폐지 등의 시험방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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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2015학년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시험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15학년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14.10.24.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 [교육부령 제44호, 2014. 8. 8., 일부개정]
1. 변경 주요 내용
시험 구분 | 변 경 사 항 | 비고 |
제1차시험 (전공) | ○ 영어과목 응시자 ☞ 영어듣기 평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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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 ○ 외국어과목 응시자 ☞ 면접의 전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던 것을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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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내용 비교표
개정 前 | 개정 後 |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하고,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면접을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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