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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안내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안내

영어듣기 평가 폐지 등의 시험방법 변경


 

 

 

 

본 안내문은 2015학년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시험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반드시 2015학년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14.10.24.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 [교육부령 제44, 2014. 8. 8., 일부개정]

 

1. 변경 주요 내용

 

시험 구분

변 경 사 항

비고

1차시험

(전공)

○ 영어과목 응시자

☞ 영어듣기 평가 폐지

 

2차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 외국어과목 응시자

☞ 면접의 전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던 것을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내용 비교표

 

 

 

개정 

개정 

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하고,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면접을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