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
14일(금)
2.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아래 특이사항을 참조하세요.
3.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4. 신청 방법 (택1) :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인터넷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단,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② 방문 신청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ㅇ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ㅇ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ㅇ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5.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6.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특이사항
○
아래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3학년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고,
② 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무상급식학교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급식비는 지원이 되나,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함.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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