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아시나요?
체당금이란 본인이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나서 받지 못했을때, 그에 대한 급여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보면 체당금에 대해서 의뢰되는 일들도 많고,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다툼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입장으로 인한 다툼도 있지만 요즘 경기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안좋은 회사재정에 따라 정당히 일을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못받은 급여를 받기위해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죠.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진행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노무사를 통해 신청하면 보다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전액을 다 받고 싶다 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해도 되겠고, 노무사에게 지불을 해서라도 더 빨리 해결하겠다면 노무사를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체당금을 받기위해서는 본인이 일을 했던 회사가 부도를 신청했을때 즉 망했을때 신청이 가능하며, 부도가 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전 부터 3년 이전까지 일을 했던 퇴직 근로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도가 난 사업체의 사업주는 사업자체를 6개월 이상 운영하였어야 하며, 산재보험법에 적용이 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민법과 같은 형태로 별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2.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지급액
체당금 신청은 임금 채불의 최종 3개월분의 급여나 휴업수당, 마지막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액을 책정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연령별에 따라 최대 금액의 측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체당금을 신청 지원 대상 근로자로는 체불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 소득액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
②마지막 3개월분의 휴업수당
③마지막 3년간의 퇴직금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도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까다롭기도 하고 ,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습니다. 언제인가 체당금을 노리고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짜고 체당금을 탄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체당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3.구비서류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로는 체당금지급청구서, 체당금확인신청서, 체당금산정내역서,급여통장, 신분증, 도장등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에 올려 놓을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사 사용하세요.. ^^
[서식_3]_체당금_지급청구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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