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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민들을 호갱으로 만드는 10월 단통법 실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실시됩니다.



기존에 스마트폰, 휴대폰을 구매했었던 분들 중 어떤 분들은 호갱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10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구입을 하였고, 또 어떤 분들은 적절히 대란, 중란, 소란 또는 스팟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는 핸드폰보조금이 설정되는 때를 통해 구매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은 전자에 해당하겠지만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기에 맞춰 쏠쏠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교체 사용해왔었죠.


하지만 이제 10월이면 때에 맞춰 저렴하게 스마폰을 구매했던 부분을 아예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단통법이라는 새로 규정된 법때문인데요. 제 생각으로도 전국민을 호갱의 발로 빠뜨리려고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에 맞춰 대기업의 배가 불러지긴 하겠죠. 정부가 원하는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중에 하나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단통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기본적으로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말을 줄여서 나타낸 것으로 정식으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으로 2014녀 4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기존의 단말기의 출고가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유통되는 단말기의 금액이 달라서 생기는 혼란에 대한 것은 없애기 위해 시행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단말기의 출고라를 낮추던가 그러지 못한다면 단말기를 구입할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면 될텐데 구지 이렇게 까지 해서 대기업 배불리기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단통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보조금 규제 


법에 정한 기준으 초과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시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지급액 공시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실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

위반시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대형 유통업체도 제재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이용자가 기존 휴대폰 사용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선택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보조금 지급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 책임 부과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 감독 책임 부과 


공짜폰 상술 금지 


약정 할인 보조금을 포장하는 행위 금지 









해당 내용을 보시면 상술을 금지하고 정가의 핸드폰을 살 수 있으면 내 핸드폰을 사용하면 요금할인도 받을수 있고 좋은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좋게 보이는 포장일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법이랍니다.


일단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동의 모든 형태의 가입형태에 상관없이 제공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동일 하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위의 자신이 쓰고 있는 요금제에 따라 그 보조금의 금액 차이는 달라집니다. 저가요금을 사용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기기를 새로 사지 않고 선물을 받은 기기라던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기기를 통해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은 27만원으로 이 이내의 보조금을 통한 가입유치는 허용했으나, 그 이상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때 이통사에 제재를 가했는데요. 이 보조금 자체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최대 35만원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대부분 아시다시피 100만원에 호가하는 출고가에 35만원을 할인 받아봤자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랍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조금이 더 지급될때는 공짜로도 스마트폰을 구매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갤럭시 노트4를 구매할 경우 65만원에 가까운 기기값이 청구되는 것이지요.


위의 내용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2년마다 단말기를 바꾸시거나 휴대폰뽐뿌나, 호갱님, 각종 밴드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통법의  실체(단점)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기존에 단말기를 구입할때 3가지 위약을 잡힙니다.


위약1은 말 그대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기때문에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요. 위약2 부터가 문제랍니다. 


위약2를 거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지만 간혹 있는데요. 이럴때는 설정된 기간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른 약정 반환금을 내야합니다 대부분 10만원 이내로 설정되긴 하지만 위약들을 다 합치게 되면 그 금액이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올라가게 되죠.


위약3 대부분 90%이상의 사용자들이 들어놓은 부분입니다. 보통 자신의 통신사를 사용하면 일정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생각없이 이 부분을 설정하여 가입하지만(실제적으로는 통신사의 강제적 가입) 정해긴 기간이전에 해지를 하게되면 그동안 할인 받았던 통신요금을 모두 토해내야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썻던 분일수록 더 큰 반환금이 설정됩니다. 이 위약만으로도 중도 해지시 20만원 이상의 반환금이 나오는걸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단통법으로 생길 위약4


위약4 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약정기간내 해지시 위약3 + 최초 단말기를 샀을때 할인 받았던 금액 모두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ㄷㄷㄷ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통법으로 새로 생긴 위약4는 정말 핸드폰을 한번사면 2년을 꽉채우지 않는다면 그 부담이 엄청나서 감히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부담스러운 위약입니다.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나 고장났을 경우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의 부담이 밀려올수 밖에 없는것이죠.

이런 단통법 이번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통사의 경우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회원만을 유지만해도 기존의 매출보다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썻던 돈들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의 점유율에 변동이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삼성과 같은 단말기 제조업체는 기존보다 단말기매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부담을 가질수 있을거라 보는데 일단 정부는 삼성보다는 SK와 같은 통신사에 손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어쨋든 이제 얼마남지 않은 10월 단통법 실시로 여러가지 예상이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더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약이 없는 보조금이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춤에 따라 소비를 촉진시키는게 차라리 경제 발전에 좋을텐데 어떻게 자꾸 반대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10월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