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권보호지원센터 개소와 교권 문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5월 6일(월) 서울시교육청내 학교 보건원 2층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교권침해현황 사진출처 KBS1TV 교원 예우에 대한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 요약으로는 1.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 의 구성.운영 2.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등의 보호 조치 4.제6조의 3에 따른 법률 상담 5.제7조 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전화 3999-093,094 로 교권 침해에 관한 사안을 접수하며 사안이 접수 되면 담당 장학사, 변호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