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최대200만원 5월신청 9월까지지급 근로장려금이라고 아시나요? 국세청에서 5월1일 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로써 국세청에 접수를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간 1700만원 미만 2.부양하는 가족중 미성년자인 자녀 1인 이상 3.무주택자이거나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채 보유한 가구 4.가구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충족 그외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 되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중에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준베해 우편, 전자, 방문, 전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