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려동물등록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등록제에 대한 설명부터 해볼까요?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각 군구청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꼭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경우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동물 등록 방법과 수수료를 알아볼까요
동물등록 방법에는 반려동물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각 2만원과 1만5천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이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것과 많아지는 유기견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는것입니다.
이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저의 후기를 드려드릴께요. 처음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는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구청같은 곳을 찾아가기는 귀찮다는 생각에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을때 저희 강아지 담비가 몸이 안좋아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곳에서도 동물등록제를 대행으로 한다는 문구를 보고 동물병원에서 신청했습니다.
저희 담비는 내장칩이 아닌 외부칩으로 신청했습니다. 내장칩도 강아지에게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그냥 생명에게 칩을 넣는다는게 개인적으론 별로 좋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에 외부칩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담비를 등록시키고 나서 받은 외부 칩입니다. 저는 마포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의 표식이 되어있으면 뒷쪽에는 강아지 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등록을 하고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 담비의 동물등록증이 나와 있다고 하셔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오늘 받아온 동물등록증 입니다. 진짜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랑 유사하네요. 앞면은 등록번호와 소유자, 연락처, 주소 강아지 이름, 품종, 생년, 성별에 털색깔과 중성화까지도 써있습니다. 저희 담비는 이번에 중성화 수술을 시켰는데 이부분의 수정을 해야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쨋든 이제는 동물등록증이라는것도 생겼네요...
동물등록중의 뒷면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변경항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것을 뒤에 적는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이사를 할 경우에 뒤에 주소를 이전하는것등을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참 그리고 등록증 옆부분의 상단은 동물인식표로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로 사용하거나 액자형 고리를 사용하여 목걸이로 자신의 강아지의 목걸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3/05/04 - [반려동물] - 저희 반려견(가족) 담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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