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전부터 전세대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집을 샀을때 집값이 떨어지는것을 걱정하면서 매매거래는 줄어들은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의 70~80%를 육박하는 전세가격에도 없어서 못들어가는 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전세의 경우에는 재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금액의 50%가 넘어가는 인상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입자는 이사를 안가려면 대출을 끼어서 살던지 다른곳으로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죠. 집주인의 경우에도 주변시세가 그만큼 올랐는데 자기만 안올린다면 그만큼 자신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탓만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랍니다.
이렇게 집을 구하기 어려운시기이다보다 장기주택전세 시프트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4,25차 장기주택전세의 경우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땅이라고 불리는 마곡이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주택전세 시프트말고도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중소형평수는 전부 계약이 되고 일부 대형평수만 남게 됐죠. 대형평수의 인기가 줄어드는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버린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주택전세 시프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장기주택전세 시프트란?
장기주택전세 시프트 라는 것은 서민의 주택에 대한 문제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기위해 나라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제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H공사의 시프트의 모토는 집을 사는것에서 사는곳으로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며 주변의 전세시세의 80%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20년간 임대를 해주는것으로 59m2, 84m2 크기의 전용면적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전세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뉘고 우선공급에는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고령자, 3자녀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우김대주택입주자격증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등의 우선공급 형태로 진행되며 이번 24차와 25차 장기주택전세 시프트의 경우에는 마곡과 세곡, 내곡, 신내, 천왕등에서 대규모 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25차 장기주택전세 시프트 우선공급-
2.어떤사람들이 장기주택전세 시프트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시프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하나씩은 들어있어야하죠. 주택청약이 없이는 일반 혹은 신혼부부우선공급등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를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꼭 주택청약을 들어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하시지 않은 상황이라도 미리미리 들어두신다면 나중에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실수 있답니다.
그럼 평수에 맞는 청약에 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청약저축의 기간에 따른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9m2 와 84m2형의 경우에서 1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매월 납입하여 총 24회 즉 2년이 넘으면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1순위여야지 신청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을정도로 시프트에 입주하시는분들은 거의 1순위에 해당합니다. 즉 1순위가 됐다고 들어갈수 있겠다가 아니라 1순위여야만 넣어볼수 있다가 현재 시프트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m2 초과 102m2이하의 평수를 신청 할 경우에는 600만원
102m2초과 135m2 이하의 평수를 신청할 경우 1000만원의 청약저축을 들고 2년이 넘어야만 1순위로 인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순위는 신청하기위한 필수라고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장기주택전세 시프트를 들어가기 위한 소득조건
시프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차량가액, 재산에 대한 평가도 진행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갈수는 없다는것이죠. 기본적인 소득으로는 3인이하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의 70%에 들어가야 들어갈수 있다고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청약순위와 소득 70%안에 드는것은 시프트에 들어가는 조항중 기본중에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월평균가구소득중 70%가 넘어버린다면 거의 못들어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공사에 정한 월평균가구소득으로는 하단과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소유의 경우에도 토지및 건축물의 합산 기준으로 1억2600만원이 넘어가면 시프트에 입주 할수 없습니다.
차량의 보유도 현재가지를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월의 차량기준액을 기준으로 두어 2464만원보다 높을 경우에도 시프트에 입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의 판매가가 아니라 매년 1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기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댓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더 비싼 차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가보다 금액이 높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사람과의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4.장기주택전세 시프트에 입주조건의 마지막 가점계산
공급에 대한 기준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점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무주택기간 혹은 혼인신고일에 따른 가점기준,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의 수, 청약저축납입횟수, 직계존속 부양 사항등에 따라 가점을 계산하여 등수가 가려집니다. 공급기준 조항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없으면 시프트에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무에 따라 최대 5~10점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1~4점이 차이 날수 있기때문에 최대한 어릴때 들어두는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주택전세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프트라는 것이 무엇인지와 일반공급에 대해서 알바 봤는데 다음에는 우선공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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