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고 아시나요? 국세청에서 5월1일 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로써 국세청에 접수를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간 1700만원 미만
2.부양하는 가족중 미성년자인 자녀 1인 이상
3.무주택자이거나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채 보유한 가구
4.가구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충족
그외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 되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중에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준베해 우편, 전자, 방문, 전화 신청을 하면 심사후 9월까지 지급 됩니다.
증거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또는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보다 자세한 신청요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양자녀에 따른 요건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태아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60세 이상인경우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소득기준입니다 각 부양자녀에 따라 소득의 책정은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입니다.
재산소유에 대한 요건입니다. 주탁은 6000만원 이하의 1채의 주택이거나 무주택자여야만하며, 총 재산은 1억미만이어야합니다.
아래와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합산에 대해 산정됩니다.
부양자녀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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